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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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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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조사

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기조사 : 인증 건별로 인증 유효기간 내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되,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물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실시 - 수시조사 : 특정업체(온라인·통신판매 등 포함)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정기조사 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특별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별조사 다. 조사시기는 해당 농산물의 생육기간 또는 생산기간 중에 실시하고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가장 높은 시기(일반재배에서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시기 등)에 실시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인증품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조사원은 유기합성농약·항생제, GMO 등 잔류물질(이하 “금지물질”이라 한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물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 합성농약 등 비 허용물질 사용흔적의 발견 등 인증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경우 1.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2.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3. 사후관리 후 조사결과 조치 - 법 제24조·제31조·제34조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 1의2 인증품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한 추적조사 또는 조사요청 - 법 제60조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장이 처리한다 -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이 요령 별표 5의2 절차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징수 한다 - 기타 행정지도 사항은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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